Auckland Council Libraries: Terms and conditions in Korean

Terms and conditions in Korean

Ngā whakamārama me ngā kōrero here – reo Kōreana

회원 약관


1.0 회원 가입 신청

재산세 혹은 렌트비를 납입하거나,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도서관의 회원 자격에 부합할 경우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도서관의 회원 자격 관리 목적을 위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서관은 개인 정보 보호법(Privacy 2020)에 의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수집 및 보유합니다. 도서관은 자격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게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혹은 거주지 증명 등의 증빙 서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은 도서관 자료를 무료로 대출할 수 있으나 일부 자료에 한해서는 대여료가 부과 됩니다.

 

2.0 미성년자 대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혹은 보호자가 회원 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야 합니다. 그 후 해당 미성년자가 대여한 모든 품목과 비용에 관한 책임은 해당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미성년자 회원 카드로 대여한 성인용 품목에는 연체료가 적용됩니다.

 

3.0 무단 대여

1항에 따른 도서관 무료 회원 자격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회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적절한 개인 신원 증명 양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4.0 회원 카드 발급

회원 카드는 도서관 사서가 (본 문건의1.0, 2.0, 3.0, 12.0 조항에 의거) 신청인 각자에게 발급해 줍니다.

 

5.0 회원증의 사용

도서관 회원이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만 회원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회원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6.0 수수료와 요금

모든 도서관 회원은 도서관 수수료와 요금 지불에 동의합니다. 도서관은 필요할 경우 이러한 요금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7.0 주소 변경

모든 회원은 주소나 연락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도서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8.0 참고 자료 대출

참고 자료로 지정된 물품은 대여가 안 됩니다. 단, 사서가 명시된 조건에 따라 회원에게 참고 자료의 대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9.0 자료 대출 처리

모든 자료는 도서관에서 나가기 전에 정식으로 대출 처리 되어야 합니다.

 

10.0 물품 무단 반출

물품이나 기타 물건을 (대여하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0.1 자료 매매 

오클랜드시의 공공 자산인 도서관 자료를 고의로 저당, 매매, 매입, 선금 담보하는 행위나 시도를 금합니다.

 

11.0 물품 손상

대여한 물품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키거나 표면을 훼손한 상태로 반납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을 시 의회에 지불하거나 시 의회에 입힌 손해나 피해를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사서는 도서관 반납 기한이 1개월 지난 물품을 분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1.1
분실된 물품이 뒤늦게 발견되어 대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납될 경우, 사서의 재량으로 분실품에 대하여 지불한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12.0  지불해야 하는 금액

모든 도서관 회원은 보증인 지위가 인정된 사람을 포함한 도서관 회원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와 요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합니다. 오클랜드 도서관은 해당 요금이 완납될 때까지 해당 개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도서관은 재량에 따라 채무 회수 대행 기관을 통해 미납 도서관 벌금 및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채무 회수 대행 기관에서 서비스 수수료로 추가한 요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도서관 회원은 카드 분실이나 도난을 도서관에 신고한 시점까지 자신의 등록 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대여 및 요금에 대한 책임을 수용해야 합니다. 신고일 이후에 발생하는 요금은 무시됩니다.

도서관 회원이 회원증을 분실했거나 도난 당한 경우, 신고 이전에 본인 명의로 대여 받은 모든 물품 및 요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요금에 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도서관 이용

도서관 안에서는 다음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1. 타인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
  2. 타인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진열하는 행동
  3. 시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관에 동물을 데리고 오는 행동
  4. 도서관 기물을 손상시키는 행동.

도서관의 서비스나 시설은 합법적 목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나 웹사이트 콘텐츠의 불법 변경이나 삭제, 정보의 무단 이용, 또는 불법 이미지나 텍스트의 전송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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